
GPL은 원소스코드의 수정유무와 상관없이 모든코드(추가적으로 생성한 코드 포함)를 공개해야하지만,
LGPL은 원소스코드는 수정유무와 상관없이 공개, 추가적으로 생성한 코드는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
GPL에서 예외적으로 명령행인자, 소캣, 파이프의 방식으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은 독립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동일한 매체에 저장만 되어있는 프로그램도 독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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